(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전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중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맡아왔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심의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또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한 심의대책 세부내용도 발표했다.
방심위는 가칭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 언론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AI(인공지능)와 결합해 진위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가짜뉴스 유통 초기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만나 가짜뉴스 관련 상호 간 의견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터넷 언론사 대상 방심위의 심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 본사 마컴 에릭슨 부사장에게 가짜뉴스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심위가 구글 본사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는 총 1548건이다.
방심위는 "80%가 넘는 1268건이 신속하게 삭제되는 등 구글도 방심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포털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