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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李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 법원 판단 받아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8:02

수정 2023.09.21 18:54

민주 의원들 이탈, 찬성 과반 넘겨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심사 거쳐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95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과반인 148표를 넘겨 가결시켰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부결시켜 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800만달러의 대북송금을 대신하도록 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이 혐의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21명이나 구속돼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혐의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는 최소한 징역 11년,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명분도 없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단식 이유가 의원들의 동정표를 얻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른바 '방탄 단식'이다. 표결이 다가오자 본색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주문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상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 가결에 동참한 것이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자신의 주장대로 증거도 없고 죄도 없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 아닌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해서 기소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도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대납 의혹과 특혜 의혹이 권한남용이나 뇌물수수가 아니라면 판사 앞에서 해명하고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이다.

설령 정치탄압성 수사라고 해도 이 대표의 행위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면 당연히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자신의 범법행위를 깔아뭉개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 또한 범죄은닉에 해당한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도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고 탄핵을 당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1차적 사법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하면 된다. 다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다. 검찰은 기각돼도 불구속기소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헌법적 특권이다.
본래 이 특권의 취지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한 것이지 개인 비위를 저지른 의원까지 보호해 주자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히 개인 비위다.
누구라도 이 규정을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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