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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아"..女교사 얼굴에 '주먹질' 한 중학생, 강제전학 당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5:35

수정 2023.09.22 06:17

곧바로 교권보호위 열려.. 전학 명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여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이달 4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교사는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은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군은 폭행 외에도 "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접수하자,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에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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