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도사도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7:40

수정 2023.09.22 07:4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면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교회 목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자성을 인정,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씨는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또 B씨가 교회에서 매달 받았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고, A씨가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일부 기간의 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