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수 비중 지속 증가...직장인 세부담↑
직장인 부부 실질 부담 낮춰야...과세 단위 조정 논의
獨 선택제, 佛 가족계수제 도입
세수결손은 불가피...'운용의 묘' 살려야
직장인 부부 실질 부담 낮춰야...과세 단위 조정 논의
獨 선택제, 佛 가족계수제 도입
세수결손은 불가피...'운용의 묘'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출산 가정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 근본적인 과세 단위 조정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자녀 장려금 등 대부분의 혜택이 저출산 극복에 집중됐지만 실제 직장인 부부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감면폭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각각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 유자녀에 따른 인적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과세의 경우 실제로는 부부가 소득을 합쳐 하나의 경제공동체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가구에 부부 각각 총 두 번의 세금을 부과해온 셈이다.
세율 깎아주는 주요국...'인적공제' 한계 보여
유자녀 가구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의 경우 '합산분할과세방식'의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 개인 단위 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독일은 부부 합산소득을 2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산출금액에 2를 곱해 부부의 총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부의 평균 소득에 대해 한 번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부부의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큰 감면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격차가 벌어질 수록 감면폭도 따라서 커지는 식이다.
프랑스는 유자녀 세대에 더 적극적인 감면 제도를 열어뒀다. 인적 공제 대신 독일과 같이 가계 평균소득을 구할 때 자녀 숫자에 따라 계수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두 번 째 자녀까지는 0.5를, 세 번 째 자녀부터는 1을 더해 평균소득의 분모를 정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 소득을 부부(2)에 2자녀(0.5+0.5)를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부터는 자녀당 30만원을 공제해준다. 직접적으로 세율 구간을 조정받는 방식에 비해 감면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OECD의 ‘2023년 근로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독신에서 2자녀 가구로 바뀔 경우' 조세 감면효과는 독일 15%, 프랑스 7.8%, 일본 5.2%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3.8% 수준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펑크' 우려에 논의 난망
정부에서도 '저출산 공제' 이상의 혜택도 논의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프랑스의 'N분의N승' 식의 자녀 수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차등 적용안을 발의한 상태다. 1자녀에는 2%p, 2자녀 3%p, 3자녀부터는 전구간 4%p 인하를 적용하는 안이다.
다만 감면효과가 큰 만큼 세입에도 직격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연 평균 3조6000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 '펑크' 59조1000억원의 6%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축 재정 기조로 2.7%까지 주저앉은 지출 증가율을 더 끌어 내릴 가능성도 높다. 입법조사처 역시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연간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반등에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지난 세제개편안 감면액(5000억원)의 대부분이 자녀 장려금에 쓰였음에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 수령액이 몇십만원 늘었다고 갑자기 출산을 마음 먹는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5000억원 수준의 감면은 사실상 동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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