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11:33

수정 2023.09.22 11:33

마포구청 사무실 돌며 인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박 구청장은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방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목격한 직원 상당수는 피고인 당시 행동에 비춰 박강수가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인사 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한점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해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 표장 착용하지 않았고 단지 인사 나누는 행위를 하면서 선거 운동 방법 제한에 대해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돼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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