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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선고 연기…法 "피해 회복 노력하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14:51

수정 2023.09.22 14:51

내달 27일 오후 2시 선고…1심서 징역 10개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의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테니 합의를 하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선고는 10일 27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에 관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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