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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상표' 도용해 마스크팩 11만장 팔아넘긴 일당..세관에 붙잡혔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3 12:16

수정 2023.09.23 14:10

하이브, 감사 의미로 세관에 공로패 전달
인천세관 제공
인천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검거됐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에 대한 공로로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2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은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조하고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B씨는 2021년 4월경 마스크팩 제조업자 C씨와 공모해 1만장을 추가로 제작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는 2020년 6월 내용증명을 보내 마스크팩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천만장(정품 기준 시가 6천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세계에 수출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BTS 등 K팝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한국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이브 법무실장(변호사)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왼쪽). 사진=뉴시스
하이브 법무실장(변호사)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는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왼쪽). 사진=뉴시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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