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종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에게 3억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아챙긴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32)와 아내 B씨(32)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1억36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2017년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 해당 영상을 편집해 비디오물로 제작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해 시청한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았다.
또 A씨 부부는 같은기간 자신들의 플랫폼 계정에 ‘초대 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는 글과 여성 신체 특정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총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려 유료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공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라며 “범행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한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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