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 악성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힌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 비난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학부모의 근무지인 북서울농협이 사과문을 내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은 것이다.
북서울농협은 2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먼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북서울농협은 이번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 처리하겠다.
앞서 A씨의 자녀이자 이 교사의 제자인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 모자의 신상정보 등이 게시되면서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다.
A씨는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속적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 때문에 2회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음에도, A씨는 이영승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으며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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