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농진청 '예초기 안전 사용 가이드' 펴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14:15

수정 2023.09.24 14:15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배포
[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농기계 보관법을 소개하는 ‘예초기 안전 사용 가이드’를 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료는 △예초기 관련 사고 현황(2013~2021년) △예초기 사용 시 위험요인 △예초기 안전 사용 수칙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요약해 담았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계 중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 비율(9.8%)은 경운기(42.0%), 트랙터(1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주된 사고 유형은 빠르게 회전하는 날에 부딪혀 튀어 오른 파편에 맞거나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예초기를 활용한 작업 중 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신체 부위는 발과 다리 쪽이며, 손상 종류로는 베임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기 전 작업자는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진동방지 장갑을 착용한다.
얼굴 쪽으로 파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을 쓰고, 귀마개를 착용해 기계 소음을 차단한다. 아울러 무릎과 정강이에 각각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는다.


안내문은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사로와 농업인안전 365 누리집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