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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하는 여친 머리채 잡고 2m 끌고가 '무차별 폭행' 한 남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05:54

수정 2023.11.22 10:26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4시25분께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20대 중반인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교제한 지 4개월 된 A씨는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라는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B씨를 구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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