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넘는 재산세 일부만 공제…대법 "합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07:46

수정 2023.09.25 07:46

[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만을 공제해도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만을 공제해도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 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을 합쳐 종합부동산세 23억8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A사는 세무당국이 적용한 종부세 산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가진 재산에 따라 과세한다. 즉 둘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문제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A사의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 8000만원으로, A사는 추가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해당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 지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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