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니 차 한 번 몰아보자" 술친구 2명 벌금 2250만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08:03

수정 2023.09.25 08:03

울산지법, 음주운전 사고.. 벌금 2000만원 선고
음주운전 방조한 차주 벌금 250만원
"니 차 한 번 몰아보자" 술친구 2명 벌금 225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당시 2㎞가량 운전 제한속도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씨에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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