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모바일 세관신고로 편하게 입국해요"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0:11

수정 2023.09.25 10:11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25일 입국 시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세관신고 있음' 통로에 위치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고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의 신속 통관 지원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면서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물품 반입자 및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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