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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X신한은행, '코인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6:00

수정 2023.09.25 16:00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 표. 코빗 제공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 표. 코빗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다만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코빗은 입출금한도 증액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한도계정'에서 1회·1일 5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벤트 기간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또 원화 순입금액 1~3위의 고객은 50만~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 원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3000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2000명)에게는 각각 1만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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