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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제3자 이의의 소' 11월 10일 선고기일 지정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0:12

수정 2023.09.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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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제3자 이의의 소' 11월 10일 선고기일 지정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이자 코스닥 거래소 상장사 비덴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재판의 최종 선고 기일이 오는 11월 10일로 잡혔다.

비덴트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8단독)에 열린 제3자 이의의 소 재판에 원고측으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3자 이의의 소는 지난 3월 말, 검찰이 비덴트가 법인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 지분에 대해 현재 형사상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종현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강종현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비덴트는 지난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에 비덴트는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비덴트가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소송은 피고측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초 8월 25일 변론을 시작으로 9월 15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피고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재판부에 승인됨에 따라 9월 22일 2차 변론 재개되었으며, 현재 11월 10일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10만 주주가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선고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만큼 11월 10일에는 최종 선고가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빗썸 주식은 비덴트의 재산이지 강종현 개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강종현 개인재산으로 보아 추징 보전이 잘못 이루어진 만큼,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최종판결 후 속도감 있게 회사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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