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정책사업 166개서 30개로 줄인다…"학교 자율성 강화"

뉴스1

입력 2023.09.25 12:02

수정 2023.09.25 12:0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되는 교육부 주도 국가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비슷한 사업끼리 통·폐합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166개 사업을 2024년 30개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등 '핵심교육개혁과제'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도 줄일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기존 교육부 주도형이 아닌 시·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메뉴판' 형식으로 바꿔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학교의 자율성도 높인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을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는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재정분석 지표 중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에 정성평가를 추가하고 배점을 늘려 교육청이 목적사업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가 확산될 수 있게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인력 배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는 냉난방기 청소, 조경 등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학교 공동사무를 담당한다. 교사호봉 재획정, 기간제 강사 채용, 교과서 구매 등 행정 업무로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를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이달 중 마련될 고시 관련 해설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된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을 검토한다. 학내 위원회 중 운영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법정 위원회 등을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을 교사들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