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후폭풍....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 전합선고 5건 지연 불가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3:52

수정 2023.09.25 17:28

대법원, 25일 오후 긴급회의 열어
[촬영 이율립]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로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한 처리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중인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회의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와 적절성 여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기약없이 미뤄져 대법원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후임인 윤관 대법원장 취임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이다.

다만 이 당시는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2주만에 권한대행체제가 마무리됐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언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의 연기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선고한다.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현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부담도 크다. 대법원장 인선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전합에 이어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