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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강현구 변호사, '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논문 게재[로펌 소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4:02

수정 2023.09.25 14:02

광장 강현구 변호사
광장 강현구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실무자 관점에서 작성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주요 사항과 개선사항을 담은 논문이 나왔다.

25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강현구 변호사(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는 지난 8월 발행된 증권법연구 24권 2호에 '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는 증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토큰의 발행 및 유통, 즉 STO와 관련해 실무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STO 법제화의 기본틀을 발표했다. 즉 증권적 성질을 띠고 있는 토큰을 ‘토큰증권’으로 정의하고,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선언이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 변호사 지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고 추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등의 개정 작업을 통해 법제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고 법제화할 경우, 실무상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이슈를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것이 본 논문 내용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의 요건으로 폐쇄형 블록체인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증권거래는 발행, 유통,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오류 수정 등 공적 권위에 의한 관리 필요성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다수 노드 참여에 의한 처리속도의 지연 가능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분산장부의 장점은 해킹 방지에 있고 다만 공적 권위에 의한 관리 필요성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전면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 보다는 신뢰성 있는 여러 노드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드에 대해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고, 분산원장 이용상의 권한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 논문에서 다룬 이슈 및 개선방안 검토는 아직 STO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STO 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미리 고민을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