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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자유·공정·안전' 원칙…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뉴스1

입력 2023.09.25 14:01

수정 2023.09.25 1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했다.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학 총장, 주요 학회장,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공식 명칭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다.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총 6장 28개조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개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기업·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제2장 자유와 권리 보장에서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을 비롯해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및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와 휴식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이 규정됐다. 제4장 안전과 신뢰 확보에서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

제5장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6장에서는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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