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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첫 탄핵소추' 안동완 부산2차장 직무정지…1차장 대행

뉴스1

입력 2023.09.25 14:59

수정 2023.09.25 14:59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헌정 사상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가결된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부산지검에서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검사는 첫 출근일인 25일 부산지검에 출근하지 못했다.

2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안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 개편으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보직 이동될 예정이었으나, 업무 정지로 인해 박상진 1차장 검사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안 검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검사 직무가 정지된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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