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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부산지검 출근 못해...1차장 대행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6:16

수정 2023.09.25 16:16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25일 부산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그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의결 이후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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