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 기내서 소란 피운 남성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6:24

수정 2023.09.25 16: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유료좌석을 마음대로 차지한 뒤 제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 등을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초 예약한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앉았다.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원래 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무장에게 화를 내면서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30분간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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