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하고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A씨는 택시에 탑승했지만 택시에서 이상반응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한 뒤 운전하던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몰았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한 개를 발견해 압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자수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간의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