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도로 '빙빙' 돌고..화를 돋운 뒤 승객 때린 50대 택기기사, 결국 구속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0:06

수정 2023.09.26 10:06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위험운전과 요금 시비를 일삼으며 승객의 화를 돋운 뒤, 폭행을 유도하고 직접 때린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광주 동구 광주세무서와 서구 치평동 일대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승객 3명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승객 B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험운전을 일삼거나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승객의 불만과 시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폭행을 일삼았다.


경찰은 A씨의 범해을 인지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후 지난 5월경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19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에도 승객에게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수사를 이어갔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구속수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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