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4356필지(93.4㎢·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해 국유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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