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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가이드라인 마련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1:30

수정 2023.09.26 11:30

건축기준 강화, 도시계획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 추진
인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난립 현상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일부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건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심의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계적 주차를 금지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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