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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0월 금리 동결..."일시적 2주택자 신청은 중단"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4:38

수정 2023.09.26 14:38

일반형 상품도 27일부터 중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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