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한 추석 선물 잡아낸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8:07

수정 2023.09.26 18:07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장감시단 50명 투입, 집중관리
환경산업기술원 시장감시단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매장에서 추석 선물용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제공
환경산업기술원 시장감시단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매장에서 추석 선물용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