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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 위헌 환영…文정부, 표현의 자유 제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20:42

수정 2023.09.26 20:50

"文정부 졸속 법 개정에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尹정부 들어 처벌 중단, 위헌으로 아예 무효화
헌법 소원 낸 단체들 "文·민주당, 대국민사과 하라"
지난 2016년 9월 경기 파주시 낙하IC 인근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9월 경기 파주시 낙하IC 인근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동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재판관 7 대 2로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은 중단됐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 소원을 낸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년 9개월이나 걸려 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가 국민 상식과 헌법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북한 동포에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 전달을 막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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