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02:48

수정 2023.09.27 02:48

9시간 20분가량 심사 진행 후 판단…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전날인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9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바 있다. 역대 최장 시간이 소요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약 10시간 5분)에 이어 두 번째 최장 기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들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9년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검찰은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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