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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09:21

수정 2023.09.27 09:21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 사이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행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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