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실에서 개인 휴대폰.태블릿PC 사용 금지키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09:50

수정 2023.09.27 13:31

지난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뉴스1
지난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학생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필요 서식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업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 휴대전화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로 규정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해 학교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통해 수업내용을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명시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해설서에도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 범위·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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