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20건) 등이다.
위반사례로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해 배출(120.8mg/L)했고,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돼 적발됐다.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 4mg/L이하)을 초과해 배출(39.9mg/L, 6.8mg/L)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 후 검찰청 송치(1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24곳)하도록 했다.
최 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해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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