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졸업했는데 女교사에 "보고 싶어" 스토킹한 20대男 결말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30 10:59

수정 2023.09.30 10: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대 가서 외로워졌다는 핑계를 대기엔 죄질이 좋지 않았다.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월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의 40대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 또는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 A씨는 이듬해 3월 이틀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고"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안 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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