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10억→30억'…"행안부 기준 준용 고려해야"
군포시, 경기도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제안연간 매출액 '10억→30억'…"행안부 기준 준용 고려해야"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 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지역화폐 도입 초기부터 적용한 가맹점의 연 매출 10억 제한 기준은 4년이 지난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 시도가 올해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연 매출 30억원을 가맹점 기준으로 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군포시는 2019년 경기도지역화폐가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발행될 때 지역화폐 '군포愛머니'를 만들어 시행했다.
도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군포시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해 지역화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가맹점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시군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연간 10억원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왔다.
결국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한 군포시는 올해 9월부터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업소에는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군포시 전체 지역화폐 가맹점 8천680개 가운데 382개(4.4%)가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4년간 평소 애용하던 가게와 식당 등에서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가맹점 취소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처럼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따르지 않던 안산시는 앞서 올해 2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295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평군만이 도 기준에 상관없이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소에도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정작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 타 시도처럼 행안부 지침을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포시의 제안에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정책 취지"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지만 시행 초기보다 많지 않다"면서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은 곳에서 써 달라"고 말했다.
도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군포시의 제안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7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경기도는 매출 상한 제한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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