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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나…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2 09:47

수정 2023.10.02 09:47

[서울=뉴시스]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 2023.09.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 2023.09.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남성 병역의무 부과' 법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대 A씨 등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남성의 병역 의무 부과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 등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으로 이 법 조항에 대해 차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 강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해 본다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물론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남성만을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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