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8797만원 지급…퇴사 7개월여 만에 中업체 근무

[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한 ELA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을 지냈다.
2022년 1월 퇴사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직금지 약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작년 4월 중국의 B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해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금액을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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