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하나...'위증교사' 우선 기소 방향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3 14:52

수정 2023.10.03 1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추석 연휴에도 쉬지않고 보강 수사에 열을 올렸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혐의를 우선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수사팀은 추석 연휴 중 정상 출근해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초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기는 '쪼개기'식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당시 각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 관련 자료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최소 3건 이상이 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로 격주 금요일에만 진행됐지만, 대장동 재판도 재판 준비 기일 단계가 마무리돼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하는 법원 일정은 점점 더 많아질 예정이다.

때문에 이 대표와 검찰은 재판 출석 일정을 두고도 출동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2주에 1회 출석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측은 주 2~3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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