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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움직였는데 벌금 500만원"..'에어컨 틀려다' 해명 안통한 이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06:15

수정 2023.10.04 06:1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에서 1m 정도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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