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체국 금고서 1억2000만원 빼돌린 우체국장,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08:48

수정 2023.10.04 08: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체국 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지방 우체국장이 적발돼 파면됐다.

3일 우정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정 당국은 지난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약 7000만원을 변제했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올해(~7월) 107억4200만원(4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수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으로 확인됐다.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규정하고 있어 대형 금융 사고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 시 CEO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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