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감은 술을 마신 채로 2㎞가량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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