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균관대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4:05

수정 2023.10.04 14:05

가수 화사. 인스타그램
가수 화사.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수위 높은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맨몸을 드러내더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 또는 목욕탕 출입, 화가의 누드모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 등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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