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카드사의 2배에 달하는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방안이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드업계에선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를 두고 '불공정' 이슈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온라인 결제 비중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사업자의 올해 2~7월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10개 업체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84~2.21%(영세~일반)였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0.97~2.33%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을 상대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수료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는 여전히 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 수수료는 올해 3월말 기준 신용카드 0.5~2.06%, 체크카드 0.25~1.47%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을 위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가량이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해,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사 자율로 결정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카드·핀테크 업계에선 '동일기능 동일규제' 갈등이 계속돼 왔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도 동일해야만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계에선 간편결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카드 수수료 같은 직접 규제보다는 현 공시제도와 같은 간접 규제 방식으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참여자가 제한적인 카드업계와 같은 규제를 매긴다면 경쟁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카드사들도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가 이하의 수수료 규제로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그러나 영세·소상공인 편에 서 있는 정치권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국회에는 이미 전자금융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와 같이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원가에 근거해 수수료를 정하는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가 우위에 있는 온라인 결제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영세·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빅테크 3사와 대형 배달업체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쟁 효과'라는 근거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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