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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8억원…"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2:00

수정 2023.10.05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스터피자가 일명 통행세 업체를 섭외해 부당하게 회장의 친동생을 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미스터 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에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친동생 정두현씨는 2014년 1월 당시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이를 검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미스터피자 등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씨는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같은 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눈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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