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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증명서 11종 발급·공유 가능
만 14세 미만 이용자 접근성도 강화
만 14세 미만 이용자 접근성도 강화
삼성전자는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삼성페이 앱만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도 동일하다.
이용 희망자는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삼성페이 내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 간 유효하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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