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증인 신문
구광모·母김영식 등 모두 신문 원한 인물
김 "선대 회장 유언장 있었다고 해 속았다"
구 "기망행위 없었고 합의해서 상속 분할"
구광모·母김영식 등 모두 신문 원한 인물
김 "선대 회장 유언장 있었다고 해 속았다"
구 "기망행위 없었고 합의해서 상속 분할"
[파이낸셜뉴스]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세 모녀와 구 회장 측 모두 증인 신문을 원했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미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었다고 기망해 속아서 상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을 청구했다. 또 구연수씨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구성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전원 합의 하에 분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반박했다.
지난 2018년 11월 상속이 이뤄진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4년이 지나면서 민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또 원고 측의 명확한 이해와 동의 하에 상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청구원인이 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