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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3회 추경안 처리 촉구..."시민들 피해 보고 있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0:13

수정 2023.10.05 10:13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 발 묶여
탄천 교량 보도부 철거공사 차질
신상진 성남시장, 3회 추경안 처리 촉구..."시민들 피해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이후 파행 되며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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