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증시

"해외주식으로 장난쳐도 잡혀갑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4:32

수정 2023.10.05 14:32

해외 금융당국, '국내 불공정거래' 조사 증가세
한국에 조사 협조 요청, 올해만 9건
#.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상장사의 주식에 이상거래를 포착했다. 조사해 보니, 두 기업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A씨가 일본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때 판 혐의를 발견했다. 일본 증권위는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다.

#. 미국의 비상장회사 D기업의 경영진은 한국에서 "D기업은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기업이 실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바다 건너 해외의 기업으로 불공정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국내외 금융당국의 협조가 더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9월 기준 9건이다. 지난 2020년 2건, 2021년 3건, 지난해 0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 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MMoU)',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해 한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거래시에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해외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

또 체결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주가조작 등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